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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결혼 후 15일 이내 할일]
- 하객분들께 인사장 발송
- 가족들 방문 및 선물 전하기
- 혼인신고
- 전출입 신고
- 이바지 음식 준비
- 여행에 지친 피부 관리
- 친정에서 덜 가지고 온 물건 챙겨오기
[결혼 후 30일 이내]
- 주례선생님 찾아뵙기
- 주위에 도움 준 분들에게 연락하기
- 이웃들과 인사하기(요즘 시대엔 불가능한 이야기죵 ㅋㅋ)
- 자동차 주소 변경
- 신용카드, 보험 등 주소 변경
- 의료보험 신고, 연금, 면허증, 주민등록증 주소 변경
- 인감등록
- 양가 가족 생일과 기념일, 연락처 등 꼼꼼히 기록하기
- 주변 변의시설 파악하기
(저는 남편이랑 술집 부터 체크했네요. ㅋㅋ 둘다 술을 좋아라해서)
- 집들이 날짜 정하기
* 혼인신고 방법 *
- 결혼 당사자 두사람의 호적등본 각 1통씩을 첨부하여 거주 관할 구청에
한 사람만 가서 신청!
(저는 둘다 바빠서 시엄마가 해주셨네요~감사하게시리^^)
- 결혼 당사자 한사람의 본적지에 신고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호적등본 1통을 첨부
-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 신고에는 별첨의 확인서가 필요함.
* 전출입신고시 *
- 집 계약 후 바로 하거나 이사 후 14일 이내 분가신고서 & 임감을 들고 동사무소로
go
* 자동차 주소 변경시 *
- 거주 동사무소에서 차고증명서, 검증표, 주민등록등본, 인감을 제출!
- 지역번호판 교부 리스트를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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