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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할 일들[결혼후서류정리,혼인신고]

by 농땡이엄마 2012. 6. 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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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결혼 후 15일 이내 할일] 

- 하객분들께 인사장 발송

- 가족들 방문 및 선물 전하기

- 혼인신고

- 전출입 신고

- 이바지 음식 준비

- 여행에 지친 피부 관리

- 친정에서 덜 가지고 온 물건 챙겨오기

 

[결혼 후 30일 이내]

- 주례선생님 찾아뵙기

- 주위에 도움 준 분들에게 연락하기

- 이웃들과 인사하기(요즘 시대엔 불가능한 이야기죵 ㅋㅋ)

- 자동차 주소 변경

- 신용카드, 보험 등 주소 변경

- 의료보험 신고, 연금, 면허증, 주민등록증 주소 변경

- 인감등록

- 양가 가족 생일과 기념일, 연락처 등 꼼꼼히 기록하기

- 주변 변의시설 파악하기

  (저는 남편이랑 술집 부터 체크했네요. ㅋㅋ 둘다 술을 좋아라해서)

- 집들이 날짜 정하기

 

* 혼인신고 방법 *

- 결혼 당사자 두사람의 호적등본 각 1통씩을 첨부하여 거주 관할 구청에

  한 사람만 가서 신청!

 (저는 둘다 바빠서 시엄마가 해주셨네요~감사하게시리^^)

- 결혼 당사자 한사람의 본적지에 신고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호적등본 1통을 첨부

-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 신고에는 별첨의 확인서가 필요함.

 

* 전출입신고시 *

- 집 계약 후 바로 하거나 이사 후 14일 이내 분가신고서 & 임감을 들고 동사무소로 

go

 

* 자동차 주소 변경시 *

- 거주 동사무소에서 차고증명서, 검증표, 주민등록등본, 인감을 제출!

- 지역번호판 교부 리스트를 작성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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