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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은 모두가 경기가 어려워서 신혼집을 구입하는 커플보다 전세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.
그래서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냥 지나가는 부분 하나 적어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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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이 비었는 줄 알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알고 보니 또 다른 세입자와 이중계약이 되어 있다면? 정말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.
그렇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까?
임차인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통해 이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. 이는 임대차계약자 뿐만 아니라 경매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.
대출을 할 때 금융기관에서도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과정을 반드시 거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차인도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 계약 이전에 미리 주민등ㅇ록전입세대의 열람을 해 볼 필요가 있다.
<펌 : 매일경제신문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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